교통사고 시시비비 가릴 때 '마디모프로그램'으로 해결하세오! 나이롱환자 이젠 꼼짝마 !
교통사기, 나이롱환자 등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타려는 얌체족에겐 국과수에서 운영하는 '마디모'가 있다는 사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도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는 어찌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첫째도 안전속도, 둘째도 안전거리확보 등! 방어운전, 법규준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해야겠져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도 운전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요!
택시나 자동차와의 경미한 접촉사고시 상대방이 보험금 타내려고 병원에 입원하고 무리하게 대인접수 요구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마디모"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운용하는것으로, 경찰청은 2010년 32건이던 마디모 분석 의뢰가 해마다 배 이상 늘어 2011년 130건, 2012년 250건, 2013년 1250건에서 2014년 1분기 15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마디모는 차량 파손 상태, 도로에 남은 흔적, 블랙박스 영상 같은 자료를 입력하면 3D 영상 등으로 사고 상황을 재연해 분석햐여 이를 통해 운전자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는지 판별하는 장비로, 국과수는 보험사기 같은 교통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이 장비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마디모 프로그램감정은 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고가 난 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 하겠다고 하면 보험접수 하기보다는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의뢰결과를 토대로 보험처리해도 늦지는 안겠죠
(마디모프로그램 의뢰 - 국과수분석 - 분석결과통보).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마디모 요청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증거자료 이관하고 결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2~3주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4주 ~8주정도 걸릴 수도 있어 사건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소송까지 이어지는 수도 있는데요!
또한 법규위반에 대해 벌점이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해 할 듯하는데! 신중한 판단 결정은 본인의 몫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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