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무테크/인슈랑스

세테크방법/소득공제 연금상품/세테크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세테크방법/소득공제연금상품/세테크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법개정안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어제와 오늘 발표 내용에 따른 포털검색의 반응도를 켑쳐한 화면이네요!

세법의 골격은 유지하되 세 부담증가의 기준선을 "5천500만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3천750만원을 '중위소득'이라 규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150%까지는 서민·중산층이라고 판단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한뒤 중간이 50등 가구의 소득을 뽑아낸 것이다.

'3천75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통계에서 산출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의 연봉은 3천594만원이었다.

기재부는 이 기준을 적용해 연소득 5천500만원 가구가 한국의 중산층으로 분류했다. 연도별 기준은 2009년 4천800만원, 2010년 5천만원, 2011년 5천200만원, 2012년 및 2013년 5천500만원으로 꾸준히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제시한 중산층 기준 5천500만원에 수긍한다.
 

▷ 그러나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원용하는데 대해서도 '상용직 월평균 임금'을 중위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중위값(median)이란 가장 적게 받는 사람부터 가장 많이 받는 사람까지 한 줄로 섰을 때 한가운데 자리하는 사람의 임금으로 보며,상위 몇 %에 부(富)가 집중된 경우라면 상위 표본값이 평균을 끌어올린다. 즉,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아지는 식이다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내용과는 상이한 차이가 있었는데, 정부가 연봉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연 16만원의 세금이 늘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3.8배 높은 62만1324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밝혀진 것.

정부 발표와는 달리 "시뮬레이션 결과 저연봉을 받는 독신과 맞벌이부부 여성 근로자의 세 부담은 커졌고, 고연봉자의 증세액도 과소평가됐다"면서 "정부가 세수 추계를 대충했다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연봉별, 맞벌이 여부, 독신자 등 상황별로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정확한 증세효과를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포탈검색엔진의 반응도는 아래와 같습니다(어제와 오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직장인의 연말정산의 세테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중간 소득자나 고소득자들이 세금은 더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비과세나 절세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주한 가운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수정발표한 기사와 함께 월급쟁이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에 재수정되어 발표된 내용은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기준선을 애초 연소득 3450만~7000만원에서 5500만~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안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납세자는 205만명(소득상위 13%)가량으로, 애초 정부안(434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연소득 5500만~6000만원의 추가 세부담은 연간 2만원, 6000만~7000만원은 연간 3만원으로, 기존 정부안(연간 16만원)보다 대폭 줄어든다. 연소득 55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은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든다. 수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44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에 대한 조세전문가, 직장인 근로소득자의 반응은!

조세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정안이 잘못된 진단과 해법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불만의 핵심은 십수만원의 세부담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과 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조세 형평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며 "애초 정부안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향성은 좋았는데 대기업 부담이 부족해 비거리가 문제였다면, 이번 수정안은 방향성도 좋지 않고 비거리는 더 짧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세금 논쟁의 핵심은 법인세 인상이 빠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 월급쟁이가 화난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테마 이슈군요 

 

매년 13월의 급여로 환급을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도 하고 재테크를 했었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받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다는 게 일반 직장인들의 대체적인 불만이 될 것 같군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점에 큰 골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는 교육비나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등의 공제액을 늘리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이 낮아져 직장인들의 절세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지만요,

 이들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절세 방법을 찾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도 직장인들이 세테크를 할 수 있는 틈새는 없는 것일까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 급여수준이 낮고 많음을 떠나서 누구나 같은 금액을 환급 받는다는 것인데, 현재로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전문가가 조언하는 몇가지 팁을 설명하자면 ~


첫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극활용하라!

 -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3배 많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과 같은 혜택도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쓴 뒤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

두번째, 분리과세 금융상품도 눈을 돌려라!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도 따르기는 하지만 인별 투자금액 5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한 상품이라는 것

 

세번째, 연금저축보험으로 절세하라
연금저축보험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절세혜택이 줄긴 했지만, 그나마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라도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개인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외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이 2001년도에 바뀐 이후, 13년 만에 2013 2월부터 부분적으로 손질이 되었습니다. 이를 신연금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라면 기존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실제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보장을 하려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의무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연금수령은 만55세 이후부터 기존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장기수령을 유도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연금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씩 부과되던 연금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적용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까지는 종전처럼 5.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떼이지만, 71세부터는 4.4%, 81세부터는 3.3%를 떼이게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 해지시에 저율 분리과세(지방세포함 16.5%)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퇴직, 폐업사유도 인정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기당 300만원 한도였던 연금저축이 분기한도 없이 연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꼬박꼬박 적금처럼 내었던 연금을 추가자금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불입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연금저축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여 분리과세한도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6.6~41.8%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신연금저축의 경우 사적연금만 분리과세한도가 1200만원으로 종합과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연금저축 가입을 하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던 중도인출 금지가 완화되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투자자금을 인출 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도 없고,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연금저축펀드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복수 연금 펀드 가입 후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연금저축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판매사별 연금보험 상품들의 특징들을 잘 파악하여야 하고, 또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절세금액 확인 등 여러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맞는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홍보배너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