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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Story/共感하你

개명신청/개명신청잘하는 곳/인터넷 개명신청/개명신청사유/성씨개명/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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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인터넷 개명신청/개명신청사유/성씨 개명/친양자입양제도/개명잘하는 곳~ 알아볼까요

요즘에는 얼굴 뿐만 아니라 얼굴에 맞는 이름도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개명을 할때에는 한동안 이름을 써보고 정말 나에게 맞는지,그 이름이 자기에게 좋은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개명을 해야겠져. 바꿀 이름을 정하고 바로 개명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 고려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 죠. .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개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요즘에는 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름이 괜찮게 느껴지지 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이상할 수 있겠죠
!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과는 달리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우선시 하는 시대여서, 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
하지만 무조건 개명 신청을 한다고 해서 개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네요, 개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개명하는 이유는?

개명을 하는 이유는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자 하는,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이름의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이름 인 경우, 이름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성명학적 사유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가족 관계 등록부상 이름과 실제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겠져!

개명이란?

개명이란 법률상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바꾸는 건데요.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개명신청이 까다로웠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 신청의 70~80%는 개명 허가를 해준다고 하니깐요
.
한번 뿐인 인생, 이름으로 놀림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게죠

개명 신청 방법

개명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일단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준비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 경력 회보서를 발급받고요!. 인우 보증서가 있으면 좋은데요,
인우보증서는 가족이나 지인 2명에게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 로써. 개명 신청을 하는 사람이 현재 이름에 대해 스트레스에 대해 써주면 되는데 인우보증서를 써 준 두사람의 등본이 필요하구요.이렇게 첨부 서류들을 준비허고,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고요,

미성 년자는 직접 개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와, 개명 신청서, 개명신청서 제일 밑에 인감 도장을 찍은 후 가까운 지방법원에 제출 하면 개명 신청이 된거구요!


 
개명 허가후  해야할 일들


개명 허가는 개명 신청 한달이나 한달 반 이후에 법원에서 본인에게 등기로 개명 허가나 기각사실을 통보받게 되구요!
통지서에 허가한다고 하면 개명이 완료 된 것이고, 기각한다고 하면 개명이 되지 않은 거죠!

 기각이 되면 재신청 할 수 있으니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명 허가가 되면 가까운, 시 군, 구청으로 방문하여 개명결과 통지서를 가지고가서 1달 이냐에 변경 신청을 해야하고, 1달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법원에서 개명을 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후에 개명한 이름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게 되구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개명된 이름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 통장 명의, 카드, 여권, 운전명허증, 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이름 등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개명된 이름으로 모두 바꾸어 주어야 겠져!

 


 

 

☞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와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여,
필수적으로 개명신청을 할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써 개명허가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고요,

 이중에 신청 사유란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하고, A4용지 한 두장 분량으로 개명 신청 사유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첨부하는 정성도 보여주면 좋겟져! 개명허가신청서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범죄 경력 확인서가 필요하구요. 범죄 경력 확인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수 있고, 단 필요 없다고 하는 법원도 있으니 관할 법원에서 범죄 경력 확인서가 필요한지 알아보시구요!

 필요한 서류도 있지만, 임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도 있는데. 원래 이름과 개명하려는 이름에 대한 성명학적인 풀이가 되어 있는 작명가 소견서,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제출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개명 신청을 할 수도 있구요!


      개명 절차 

- 허가 신청 접수

개명 신청을 할때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서류와 개명 신청서를 제출하구요!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송달료 인지대 등 대략 16000원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개명을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부모님이 개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ㅏ


-
개명 허가 통지

개명 신청을 하고 약 1~2개월이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가 오는데요! 등기나 문자로 통보가 오며, 허가가 되면 개명 허가 통지서에 허가라고 표시되어 있고, 기각이 되면 기각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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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서류를 받게되면 1개월 이내에 개명 판결문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져!

 
개명후 해야 할 일

개명 후에 신분증, 운전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카드 같은 자신의 증명할수 있는 것들은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정리 되고,  주민등록 초본에 원래의 이름과 개명한 이름 둘다 표시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번호도 그대로 표시되어 있죠!

기각 판정을 받은 경우

법원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판결이 되었을때는, 기각 판결 후에 1개월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항고 방식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지만 이 방법으로는 판정을 바꾸기 어려우니. 몇개월이 지난 후에 같은 법원에 개명 신청을 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다른 주소로 옮겨 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구요, 이 경우에는 이전과 똑같은 이유와 설명이나 방식으로 개명 서류를 내면 또다시 기각판결을 받을 가능성 있으니, 약간 변경을 하여 제출하야 겠져!

개명을 하면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본인의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인생이 평탄치 못하였으면 세련되고 인생이 잘 풀리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수 있는데요, 그러나 무조건 개명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져!
개명을 할때에 본인에게 어울리는 이름, 생명학적으로 좋은 이름으로 선택하여 개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거입니다

 

이름때문에 인생이 살기 힘들고, 놀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상담 받아보시고 개명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보시길 바라며 '스마트 법률개명 도우미'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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