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 등(500만원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시행)※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법령들은 어떤것 있는지 알아볼까요!
- 전자소송 텍스트 파일 제출 의무화
-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 법원허가 있으면 '친생추정 배제' 가능
- 유동화전문회사의 공시독촉 허용범위 축소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가중처벌 규정 신설
- 특허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 선고 가능
- 사법보좌관 업무 영역 확대
- 가족관계 등록사무도 개선
- 화상공증제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 법정최고 금리 연 24%로 인하
- 병역 이행.면제 받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40세까지 F4비자 제한
-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피보험자도 전자서명 허용
- 귀화시 국민선서.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 법률구조공단, 차상위계층까지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서울변협,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 운영
- 법무사 등록증 대여 단속 강화
- 법무사협회장 선거 토론회 등 변화도
-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조정제도 도입
-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신설
- 조부모 면접교섭권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사전 등록절차 생략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 미국에 법률시장 3단계 개방
-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신설
출처 : 법률신문,법무부
① 전자소송 텍스트 파일 제출 의무화
법원에서는 당사자 준비서면에 대한 주장 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키워드 검색 등도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소송에서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원칙적으로 문서내용 검색이 가능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됐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파일이라 함은
한글파일(hwp), MS워드파일(doc), 메모장(txt), OCR, PDF 등이 있죠
②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차감하는 환형유치는 경제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1.7.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됩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
③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 법원허가 있으면 '친생추정 배제' 가능
오는 2월부터 이혼 등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라도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 장기간 별거 등에 의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안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 허가 결정이나 인지허가 결정을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 할 수 있게 됩니다.
- 종전에는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는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 2항에 따라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추정되는 것을 뒤집으려면 가정법원에 엄격한 소송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했지요!
④ 유동화전문회사의 공시독촉 허용범위 축소
이전까지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는 제한 없이 공시독촉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2월)에는 공시독촉 대상기관이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만 공시독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제1항
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가중처벌 규정 신설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 등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범죄피해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따른 조치로 3.20.부터 특가법 처벌대상에 추가된답니다.
⑥ 특허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특허관련 소송 중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어사용이 원칙이지만 소송당자자들이 동의하면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소'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오는 6월부터
⑦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현행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채무자가 회생위원 계좌로 임차한 변제금 중 일부가 남아 있을 경우 채무자가 남은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가 신설된다고 하네요
⑧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 선고 가능
6월부터 법원이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⑨ 사법보좌관 업무 영역 확대
판사들의 업무 중 실질적인 쟁송에 해당하지 않은 비분쟁성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맡겨 판사들의 업무를 줄이는 대신 그 역량을 사실심 재판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가정법원 업무 중 ㉠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 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의 사무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 이혼 절차에서의 사무가 사법보좌관 업무에 추가되네요
⑩ 가족관계 등록사무도 개선
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시 시간 제약없이 24시간 운영됩니다. 출생신고도 5월부터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분만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또한 3월부터 외교부와 협의하에 재외공관 직무파견을 확대해 재외국민이 많은 LA, 중국청도, 호주 시드니의 재외공관에도 법원공무원을 파견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직접처리할 예정이라 하네요
⑪ 화상공증제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읍.면동 등 공증사각지대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도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공증시스템에 접속해 웹캠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대면한 뒤 공인인증 등을 거쳐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 합니다.
⑫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 변제기한을 종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조기 시행될 예정인데요!
⑬ 법정최고 금리 연 24%로 인하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월 8일부터 법정최고 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됩니다.법정 최고금리는 2월 8일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⑭ 병역 이행.면제 받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40세까지 F4비자 제한
오는 5월 1일부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받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이 제한됩니다.
⑮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5월 30일부터는 금전지급을 약속한는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가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16)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피보험자도 전자서명 허용
11월 1일부터 보험계약자가 안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기존 자필서명 방식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에 동의 할 수 있게 됩니다.
17) 귀화시 국민선서.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12월부터는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법무부장관이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한때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으나, 12월부터 굼닌서서를 한뒤 귀화.국적회복 증서를 수여 받은 때에 국적이 취득된다고 합니다.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처로 보이네요!
18) 법률구조공단, 차상위계층까지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인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 서울변협,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 운영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 1~2월부터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인단을 운영할 예정이랍니다
20) 법무사 등록증 대여 단속 강화
법무사 명의 대여 처벌 강화를 위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인 듯 합니다.
21) 법무사협회장 선거 토론회 등 변화도
오는 6월 치러지는 대한 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는 입후보자토론회, 인터넷을 통한 중계도 이루어질 전망이며, 3월에 오픈하는 사어버연수원에서 법무사도 온라인으로도 연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22)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조정제도 도입
오는 5월부터 신속.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에도 조정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며, 다만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3)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신설= 3월 1일부터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 사건이 신설되며,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한다고 밝힘
24) 조부모 면접교섭권=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인정되며, 6월부터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25)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6월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며,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도 현행 체납된 과태료의 5%에서 3%로 줄어들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26)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사전 등록절차 생략= 법무부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였으나, 3월부터는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7)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테러리스트,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항공사로부터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받아 우범 승객으로 확인된 경우 탑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15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법무부는 1~3월 참여 항공사와 시범운영 공항을 확대하고, 4월부터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8) 미국에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지난해 7월 1일 유럽연합(EU)에 이어 올 3월 15일에는 미국 로펌에도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된다고 하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로펌 27개 중 대다수인 22곳이 미국계 로펌인 것을 고려하면 법률시장 판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신설= 3월 1일부터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 사건이 신설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