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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테크/생활경제

2019년(기해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법, 정책, 등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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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새해 복많이 받아가시고, 건강하고 해피한 새해를 맞이합시다

기해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살펴볼까요

기획재정부 발간자료에 따르면,

 

☞ 금융.조세.재정

'종부세 인상·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등을 꼽았다.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달라지는 청약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 환경 

'미세먼지 심한날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데,

지금까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으나 법 시행으로 민간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운행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공공안전.질서

'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 씌워야'

▶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 내년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내년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

▶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 위험기상 정보 모바일 앱으로 제공 =

▶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보건.사회복지

'1세 미만 의료비 부담 확 줄어'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들고

▶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 =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

▶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6월 시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 

▶ 장애등급제 폐지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

  3월부터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은 하루 4시간(월 88시간),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하루 2시간(월 44시간)

▶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

 

국방.병무.보훈

'최전방 장병에 패딩점퍼..병역의무자 여비 인상'등

 

① 국방

 피복류 보급 개선 =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리고,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각 8매로 확대되며,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 =

 평시 특별 공적 세운 군인 특별진급 가능 =  

 부사관 진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 삭제 =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

 

병무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되고, 1월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시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검 장소 본인선택 확대 =

 민생현장 등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확대 = 

 새해에는 경찰관서의 민원안내 지원 등에 3천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에 1천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와 소방안전체험 교육에 350명을 각각 추가 배정

 

③ 보훈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가 직접 관리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 변경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해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

 

일반공공행정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 도입'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확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조사 권고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천억원이 신설되어 4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 대출 기간은

5∼10년

▲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

▲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제한

▲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복합쇼핑몰·아웃렛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 대형유통업체 보복 조치 제재 대상 확대

▲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 운영

 

교육

'저소득층 교육급여, 초 20만원·중 29만원으로 인상'

3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등 지원금액이 크게 인상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1인당

연간 6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중학생은 기존 16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

★ 저소득층 초·중학생 교육급여 단가 20만원대

★ 일부 과목 교과서 자유발행 인정체제로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내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올해 23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 운영

 

금년에 1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선도학교 역시  66개교를 선정해 각각 4년씩 운영할 방침

 

여성.육아.보육

01

 

최저임금·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6000원 상승한

6만6000원으로 결정되었고,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198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우선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인상되어, 올해 6만원보다 10% 상승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 달 최대 198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고,

 올해(월 최대액 180만원)보다 18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한다고 함


출처: 기획개정부 발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