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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테크

보험을 재정비하고 새는 지출을 막아, 가계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고민해야 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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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주계약 + 특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계약인 사망보장만을 가입할수도 있지만 암진단, 수술비, 상해, 입원 등의 다양한 특약으로 여러 위험으로 부터 확실한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어 절세에도 한몫을 하고 사망보험금을 상속세의 재원으로 이용할수도 있어 상속세를 내야할때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나 자신보다 여러모로 가족을 생각하는 보험인데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이라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금융상품입니다.
종신보험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현 급여수준을 감안하면 사망보험금에만 집중된 종신보험에 불입되는 머니가 지나치게 많기때문에 종신보험을 정해진 기간만 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든지 생명보험사의 비갱신형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잇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장성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 자녀의 교육비와 은퇴.노후대비에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까?!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가계부담인데,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사교육비 부다?
 무릇 도.농어촌을 떠나 자녀의 교육투자 만큼은 남에게 뒤지치 않으려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바램이자,한과 열망이 가득한 것이 현실, 4~50대의 애환이 아닐까
아이들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은퇴생활을 위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한 부분은 많을 때는 지출상황을 분석하여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 저축가능한 자금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일반적이면서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 해지환급금에 대한 과세와   해지환급금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 세제적격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다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 이후에 일시금 등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해지가산세도 부과합니다
  • 소득공제를 매년 받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 지방소득세 ?%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연간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할지 또는 종합과세할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해지환급금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2. 연금보험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의 총액의 2%(지방소득세 0.2%별도)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지 전 6월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의 해외이주 등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제적격보험을 중도해지시 유의 할 사항은

  3. ① 세제적격 연금보험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을 중도해지한 경우 반드시 소득공제를 매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②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는 해지로 보지않습니다

    ③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기간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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