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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테크/인슈랑스

천재지변 등 지진에 관련된 보험종목별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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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직접 피해규모가 한국의 한 해 예산보다 많은 최대 345조 원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에 따른 사회동요나 산업생산 차질, 투자 위축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규모는 훨씬 상상 그 이상이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상품들이 다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 가입한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지진도 보상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지진과 해일,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의 안전지대를 찾아볼 수 없 을 만치 세계 곳곳에서 이런한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재해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상품이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지진 등 천재지변, 핵과 방사선 그리고 전쟁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를 모두 보상해 주지만 손해보험 상품은 전쟁으로 인한 질병과 상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지진이나 원전사고와 같은 핵과 방사선 피해도 보상이 되긴 하나 2010년 4월 1일이후 계약부터 유효합니다

그 이전 계약자들은 가입 당시의 약관에 따라 다르져!

그리고 화재와 같은 재물보험에서는 특약을 통해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으나 핵, 방사선, 전쟁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됩니다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전쟁을 제외한 지진 등의 천재지변과 핵,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습니다

단,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이가운데 핵,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는 2010년 6월 1일 이후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외에도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로 다칠 수 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화재·재산종합 등을 포함한 재물보험에서는 기본계약에 지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만일 지진에 대한 우려로 보험을 들고 싶다면 특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라도 핵, 방사선 피해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반인과는 별 상관 없지만 선박보험와 같은 해상보험에서도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은 특약계약을 따로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태풍, 홍수, 해일 피해를 보상받습니다.

지진 재산 손실은 특약 = 국내에는 지진을 기본계약으로 한 전문상품이 없습니다.

지진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걱정된다면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되며, 보험사마다 특약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나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하고, 보험사별로 보상내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가입대상에 따른 보험료는 천차만별이죠, 주택, 아파트, 빌라 등에 따라 다르고 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건물 급수별로 달라진다. 이에 맞춰 지진 특약보험료도 제각각이며, 지진에 따른 손실도 세부적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모 화재보험의 경우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합니다.

그러나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2차적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분실 또는 도난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으니 꼼꼼히 살펴 계약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대설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따른 재산손해를 전문으로 보장합니다.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시설 등이 손해를 본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상품은 재난관리제도의 하나로 보험료의 60%를 정부가 보조해 주며,  상품도 정부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집에서 출발해 귀가할 때까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통 최고 1억원 한도에서 보상해 주는데요, 특히 이번처럼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나 원전으로 일어난 사고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행자보험은 보장기간이 1년 또는 단기 여행객을 위한 2~3일짜리 상품도 있습니다.

한편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천재지변 관련 국내 보험종목 별 보상여부 안내

구 분

사고원인

비 고

지진 등 천재지변

핵, 방사선

전쟁

생명

보험

사망

 

상해

(정액형 입원, 수술 포함)

손해

보험

질병․상해보험

×

’10.4.1.이후 계약부터 보상

(이전 계약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재물보험

(화재, 재산종합)

(비고 참조)

×

×

지진 등 천재지변은 개별 계약의

특약에 따라 결정됨

배상책임보험

(비고 참조)

×

×

피보험자의 과실부분만 보상

해상보험

(적하, 선박보험)

(비고 참조)

×

(비고 참조)

개별 계약의

특약에 따라 결정됨

자동차보험

(비고 참조)

×

×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태풍, 홍수, 해일 피해 보상

(책임보험은 원인불문 보상)

제3보험

실손의료보험

(국내의료기관에 한함)

(좌동)

×

‘핵, 방사선’은 ’10.6.1.이후 계약부터 보상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

‘핵, 방사선’은 ’10.6.1.이후 계약부터 보상

출처: 금융감독원(2011년 3월)

내가 살던 건물이 파손 될 수도 잇고 아끼던 자동차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이 지진에도 끄떡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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