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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테크/인슈랑스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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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특약을 가입할유의할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유익한 내용은 다음과 같네요 

◦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1

 

자동차보험에는 다양한 특약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소비자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보험료도 아낄 수 있는 특약 등 다양한 내용의 특약이 존재

 

구 분

특약의 명칭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보험료도 아끼고

승용차 요일제 특약

중고부품 사용 특약

전자약관 등에 관한 특약

다른 사람에게 내 차를

운전시키려고 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

대리운전중 사고 보상 특약

「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을 다양하게 설계

차대차 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

지정대리청구특약

 

가.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보험료도 아끼고

 

승용차 요일제 특약

  ◦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소비자는 특약 가입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

 

* (할인 유형) ① 先할인상품 : 보험가입할 때 보험료의 8.3% 할인, ② 後할인상품 : 보험기간이 끝날 때 이미 냈던 보험료의 8.7%를 돌려줌

 

①․② 모두 운행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자동차를 운행한 날이 연간 3일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없음

 

중고부품 사용 특약

 

사고가 난 자동차에 대해 중고부품*을 이용하여 고친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받음

  * 대상이 되는 부품은 미러, 프론트범퍼 등 16종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예 : 새로운 부품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소비자는 특약 가입*을 통해 자원재활용(recycling)에 기여 (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없음)

 

*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한 경우 「중고부품 사용 특약」도 자동으로 가입 ⇒ 특약의 명칭은 보험회사마다 상이(친환경부품 사용 특약, 리사이클부품 사용 특약 등)

  대물사고의 피해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중고부품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고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

  전자약관 등에 관한 특약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약관, 보험증권, 만기안내문 등 자동차보험계약에 관한 자료를 인쇄물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받기로 하는 특약

소비자는 특약 가입을 통해 종이자원 절감에 기여하고, 보험료할인(예 : 1,000원)받을 수 있음

  - 보험회사가 특약 판매 1건당 일정금액(예 : 100원)환경단체 등에 기부하는 사례도 존재

 

나. 다른 사람에게 내 차를 운전시키려고 할 때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등으로 한정하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Ⅱ」나 「자기신체사고」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 (임시운전자특약)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명절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 일정기간(1~30일 중 소비자가 선택)동안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

 

* 오늘 특약을 가입하면 오늘 24시부터 가입기간이 끝나는 날 24시까지 효력이 발생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약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

 

* 대리운전업자 등이 가입한 보험(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

 

. 「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을 다양하게 설계

 

차대차 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약

 

◦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른 자동차나 물체와의 충돌이나 접촉, 침수 또는 벼락 등으로 인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위험 중 자동차끼리 충돌하거나 자동차를 도난당해서 입은 손해만을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다른 사람이 ①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② 「부부」나 「가족」 등 운전자가 제한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유용

 

.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 : 지정대리청구특약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①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나 ② 법률상 인정되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청구권자를 대리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배우자, 가까운 친족 등)」를 미리 지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 지정대리청구제도(指定代理請求制度)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국내의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질병보험에서 시행중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들이 「지정대리청구특약」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 (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없음)

 

동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상태이지만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 미리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동차보험의 보장기능이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현행 제도와의 비교 >

구 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의사능력이 없고

대리인도 없는 경우

현 행

대리인

보험금 청구가 곤란)

지정대리청구제도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

주) 현행 민법상 보험금 청구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에 의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에 의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

   

2

 

특약을 가입할 때는 이 점을 잊지마세요

 

□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다양한 특약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중의 기본」이라는 점에 유의

 

가입하려는 특약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수시로 개발되거나 변경되는 자동차보험특약은 소비자들이 평소에 그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 특약의 명칭만 보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약관을 꼼꼼히 읽어본 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

 

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 운전자를 제한하거나 보장내용을 제한하는 특약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예를 들어, 「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한 경우 부부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음(대인배상Ⅰ은 예외)

 

◦ 이와 반대로, 보장을 더 많이하는 특약은 특약 가입에 따라 내야하는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 자신에게 필요한 특약인지 신중히 생각한 다음 선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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