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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은 서류를 본인 스스로 챙겨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히 살펴보시면 어떻까요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과, 월세액공제, 휴대폰번호 누락으로 현금영수증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잘 살펴서 한푼이라도 환급받아야 겠져^^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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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
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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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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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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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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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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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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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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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교복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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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교복구입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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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아동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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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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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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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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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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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처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은 소속(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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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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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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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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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동의하지 않은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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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부모님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의료비·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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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동의하지 않은 자녀(만19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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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동의받지 않은 군입대 아들 대학등록금·의료비·대중교통비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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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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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미제출(올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추가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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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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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3년 NH농협 11만명 누락, 누락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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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이자상환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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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을 바꾼 경우, 전매도자의 채무를 인수 등 누락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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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누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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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15일 간소화개통 이후에 추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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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핸드폰번호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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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변경된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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