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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테크/생활경제

직장 내 의무교육 무료로 지원 받는 곳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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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E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 는  어떤 회사인가요? 법정의무교육 무상지원하는 곳

 

대한민국 모든 단체, 기업이라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지원의 관한 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거, 연혁, 교육횟수,교육방법, 내용, 의무위반 사업장 조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여공용평등법 13조)
 
2. 연혁
1999.02.08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 도입
 
2001.08.14 :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교육회수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시행령 제3조 제1항)
 
[연] 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4. 교육방법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 에 의해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해 실시 가능
5. 교육내용
다음의 필수 교육내용은 교육내용에 필히 포함시켜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만, 성희롱 관련 법령은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노동부 소관), 여성발전기본법(여성부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소관),
    헌법 (제 10조, 11조, 32조, 36조)
    • ·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 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 형법 제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예방교육실시 의무위반 사업장 조치
교육실시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9조 제3항)
  1.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백만원 부과
  2. ·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 3백만원의 1/2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가능
       시행령 별표 위반사항조치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교정 개정안 ‘08.01.01 시행)
  3. · 최근 1년 (회계연도 기준)이내 교육 미실시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4. · 최근 3년이내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과태료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교육'이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목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사업장 내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인데요,

 

구현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대한 정확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
 
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 직책, 담당 업무의 내용, 업무 숙련도 등에 따라 교육 내용도 각기 달라져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행전안전부)
    따라서 년 2회 이상 교육 계획을 세워 실행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반드시 서명을 받아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1. 회당 교육 시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정하면 된다. 개인정보취급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할 경우에는 중벌에 처해지므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 제 71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에 준하는 준용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2. 대상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준용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 예시 :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 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체인사업 (프렌차이즈), 병원, 자동차 중개 / 매매업, 주택관리업, 부동산, 서점, 영화관]


즉,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면 모두 이에 해당된다.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에서는 기업체와 사업자 등이 챙겨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조치사항 등에 대한 미비점을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해보고 개선토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제공에 대한 준수사항과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불이행,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이에 기업에서 확인해야
할 점 등을 제시하고 기업의 전직원이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 관리 절차에 대한
인식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셋째,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하며 근로자를 채용
 
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014년 1월 1일 유해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 적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업종에 적용 확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분야별 전문강사들로 구성된 KJE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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